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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제한에 대한 고찰 - HFC(光케이블 인터넷망) - 펌글

인터넷 속도제한에 대한 고찰 - HFC(光케이블 인터넷망) - 펌글


HFC (광동축 혼합 케이블 망)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속도제한]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색있는 글씨만 읽으셔도 이어집니다. (저의 모든 글의 특징 ^^)

본 글에 앞서
1. 속도제한을 이용자가 제어 하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2. 속도제한이라는 제재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본 글의 목적은
1. 속도제한은 존재하는 것이나 이용자에게 알리려 하지 않음을 밝히는 글입니다.
2. 속도제한은 분명히 [불공정 약관]에 해당됩니다.
3. 속도제한은 분명히 부당한 서비스품질의 제한입니다.

::: 글을 적다보니 무척 길어 져서 다시 정리 해서 적어 봅니다. 글쓴이 조차 읽기 힘들게 길어 지더군요 !!! ^^ :::
::: 거의 1/10 을 줄였습니다. ^^ :::

- 아래 부터는 편의를 위해 말이 짧아집니다.^^ 이해 부탁 드립니다. -


----------------- 푸념이니까 읽지 않아도 됨 -------------------------------------------------------

필자는 ADSL 과 케이블(파XX 임대망의 파XX, 하XX, 두XX, 온X, 데XX)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폭이 없는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2001년 몇개월의 ADSL의 사용 후 줄곧 케이블 인터넷을 사용해 왔다.

기억하기론 2001~2002년 한참 말이 많던 업로드(상향속도) 제한 사건? 을 기억한다. 당시 1Mbps 가 넘던 회선 속도를 ISP 업체에선 가입자의 수가 확대됨으로 평균적으로 700~800kbps 로 제한한 사건이다.

난 당시 제한된 속도로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할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5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그 누구도 거론하지 않을만큼 당연시 된 듯하다. (필자의 내문서엔 아직 당시의 자료들이 남아 있어 볼때마다 기억된다.)

본 글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작성하고 있던 문서의 첨부자료, 내용 등의 일부분을 인용했다.

본인이 겪고 있는 일을 손가락 아파가며 대외적으로 알려봐야 솔직히 도움될 것은 없다. 해당 ISP에서는 본인의 제재사항을 풀어 버리고, 개인적으로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을 멸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난 "새"되면 그만이고 ^^

가장 편한것은 거주지 담당자 또는 해당 담당자와 신나게 배틀을 벌이면 '뭐 저런 고객이 다 있나...' 하며 본인만 이상없이 사용하면 그만일지도 모르겠다. 그게 편하고, 날 위해 좋은 일이다.

허나 이 변태같은 성격은 수시간에 걸치 장문을 작성하려 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걸까?

흔히들 정보통신부나 그 산하기관, 유사기관, 이슈화하기 위한 투고 등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토록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지하고 오직 ADSL 과 케이블(동일 임대망의) 뿐인데 지금의 제한된 속도보다 덜 나오는 adsl로 비싸게 이동할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사면초과라는 고귀한 글귀를 빌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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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속도제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어느지역에서는 있을수도/없을수도 있는 속도제한이라는 듣기만 해도 섭섭해지는 단어를 일률적으로 있다/없다에 대해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이 글이 ISP기업의 잘못을 폭로하는 글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아닐수도 있고, 속도제한이 불법이란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정해진 회선의 폭(10M)을 알고 가입한 가입자가 사용상 부당하게 차별화된? 섭섭한 경우를 당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려본다.


본 글을 다 읽고난 뒤
1. 속도제한이 있겠구나!!!
2. 속도제한이 나에겐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생길 수는 있겠구나.!!!
3. 왜 같은 돈 내고 나만 정해진 회선의 최대 속도로 사용한 죄로 속도제한이 걸리는 걸까? 너무한거 아닌가?

란 생각만으로 충분하다. 논쟁..... 싫어한다. 이 글도 적고 싶지 않았지만, 어차피 자유게시판에 적었던 글이 본인이 사용하는 ISP 업체에 들어갔기에 내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글을 적음으로써 본인이 준비했던 대응절차는 종결될수밖에 없다, ISP업체에선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을테니까-

지금 부터는 그림을 첨부해가며 쉽게 쉽게 이야기 해 보자!!!
(반 이상이 그림이니까 눈의 피로는 최소화할 수 있을것이다. 그림안의 읽기 힘든 글을 전부 읽을 필요는 없다.)
(또한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첨부 자료는 원본 그대로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이용속도 임의제한 물의 - 2002년 뉴스 기사중]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75368&rel%5Fno=1

뉴스화 된 적이 있었다. 예전 부터 있었던 내용임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 넣어 본다.
속도제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 해 나갈 것인가?
본인의 속도제한된 점을 이야기 한다면 이 글은 타당성 / 객관성이 결여 될 수 밖에 없다. (나의 푸념이니까)
그렇다면 기술적인 면을 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장비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CMTS 장비 설명(메뉴얼)]

http://cisco.carlson.co.kr/global/KR/products/pc/cable/ubr7200/ubr70_ds.shtml

위 장비는 CISCO uBR7246VXR 로 케이블 모뎀 터미네이션 시스템(CMTS) 중에 하나 이다.

링크에도 나와 있듯이 ------------------------------------------------------------------------------
트래픽 사용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하여 속도제한 기능을 갖춘 불륨 기반 미터링을 지원합니다. 가입자 별 사용도(업/다운)를 수집하고 그것을 설정된 임계값과 비교하여 대역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를 식별하여 케이블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강제적인 QoS 프로필 변경이나 네트워크 내의 정책 적용 및 속도 제한을 위한 DOCSIS ToS Override 변경을 통해 가입자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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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친절한 설명서다. 우리가 마치 하드웨어를 살때 "이 제품은 향상된 어떤어떤 성능을 어쩌고 한다..." 는 식의 제품 홍보에 나올 만큼 중요한 역활인 것이다. 속도제한이 특별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기본 기능에 속한다.


그렇다면? 의문을 제시하는 이가 나타난다. "저 모델이 HFC망의 CMTS 장비 전부냐?"


http://www.zdnet.co.kr/news/network/etc/0,39031057,39147876,00.htm


[아래는 제가 사용하는 ISP 업체의 내부교육자료 중 일부]



장비에서 기본적 기능으로 아주 우수한 속도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알아봤다.
아래 글을 ISP 업체의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트래픽 패턴 분석시스템에 관한 글이다.




위 내용이 속도제한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사용자의 트래픽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인듯 하나. 본인이 붉은 밑줄쫙~~ 해 놓은 부분의 Heavy 사용자란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정리 해 보자 !!!
1. 장비에선 사용자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며 속도제한을 거는 것이 기본기능에 하나이다.
2. 위 논문에서처럼 가입자 트래픽 분석은 왜 중요 할까? Heavy 사용자가 특별분류 되어야 할까?
위 논문 외 3가지의 취득한 자료에서는 글의 내용 중 "우리는 트래픽을 수집 분석하여 속도 제한을 거려는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다.

"보다 효율적이며 총체적인 트래픽 수집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정보들로 사업자에게 네트윅 설계 및 종량제, 마케팅 전략등의 의사결정정보로 활용되게 함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본인이 여기서 "이러니까 속도제한을 건다" 라고 어설픈 결론을 놓지 않았다.

해당 2번 문제는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분석하여 요즘은 고용량 파일이 많이 오고가니까 다음 마케팅에서는 어떠한 상품으로 시장에 내어 놓아보자!!! 라는 경영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분석)
향상된 속도의 DOCSIS(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s) 2.0 -> DOCSIS 3.0 이 기다리니까 !!!


아래는 HFC 망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아보자.

[망 구성도]



HFC의 특징 중 하나가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이 발생한다. 적절한 시기에 ISP에서는 셀분할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 품질 향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돈"이 든다는 것이다.

왜 속도제한에서 셀분할을 이야기 하나?

기업측면으로 볼때,
1. 해당지역에 사용자가 늘었다. 허나 포화 상태는 아니다. = 회선의 품질 저하가능성 (손실율/과다핑/지연율상승)
2. 해당지역에 사용자는 적정하나 몇명의 24시간 매일 다운로드/업로드 하는 사람이 있다.
= 이럴 때 CMTS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기능이 속도제한이다.

그러나
해당지역에 사용자 포화직전이다. = 속도제한 ?
란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기업윤리 측면에서 당연히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속도제한-그것도 사용자는 알지 못하는- 속도제한을 가하지는 않을것이다. 모두 믿을만한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소 암암리에 용인되는 가입유치 지원금으로 벌써 기업의 여유자산을 소모했을리는 없다. 믿어야 된다.!!!
모두들 CF에서 "느려~~~ 바꿔~~ 날아다녀~~~" 같은 [빠른속도]를 강조하는데 설마 과대과장광고일리가? ^^


적절한 기업적 투자로 셀분할작업을 행하면 서비스 품질은 좋아진다.

이상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된 글을 올려본다. 글솜씨가 없고, 해당자료의 정리가 어려워 무려 4시간 30분이 걸린듯 하다.
최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인 장비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한 일을 해당업체에 들먹이면 "약관"이라는 무시무시하고도 불공정한 본적도 없는 문서를 들고 나온다.
약관에 나오는 최저속도 보상제도는 (거의 1M) 보상을 해준다는 최저속도 - 즉 "보상에 관한 명목"이지 속도제한을 1M 이상이면 면책된다는 사항이 아니다. (이는 속도제한과는 관계가 없다.)

약관의 다른 부분엔 어렴풋이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라는 날려쓴 뉘앙스의 약관이 있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다.
마치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주차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본 마트에서는 책임이 없음" 이라는 것과 같이
(마트 주차장 문제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란 판례가 있다. ^^)

만약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것 처럼 보이는 이러한 속도제한의 문제가
ISP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아래 상품설명에서는 이 부분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특별주석1)
해당 속도는 사용자가 20분 이상 최대속도의 60% 이상 되는 속도를 사용할 시 6시간 동안 속도제한 되는 패널티를 받습니다. 또한 몇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영구 속도제한이 됩니다.
(단, 회선속도와 사용지속시간은 지역별 특차가 있으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것이 솔직한 것이 아닌가?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는 첫 가입순간부터 가리워지는 것은 아닐까?




속도제한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가 아니라
당신의 지역에서
"실행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게 맞을 것이다.

이 글이 정보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은, 당신이 사용하는 회선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때
무조건 "고객님 속도제한 같은것은 없습니다." 라고 일방통행을 요구할때
"CMTS 장비에서 트래픽 어쩌고... 사용자 어쩌고... 이러이러하지 않느냐!!!"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해당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실상(회선특성상) 불가능 합니다. 그러려면 고비용의 장비증설을 해야하는데 사용자 포화상태가 된것도 아닌 곳에 일일이 트래픽 증가되어 서비스 품질 하락되었다고 장비증설이라는 기업적 비용증대 사항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중인 지역의 회선에 과다트래픽유발자를 모니터링해서 해지권고나, 회선의 속도제한을 가함으로써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


참고자료: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스코 시스템즈 http://www.cisco.com/kr/index.shtml
서영텔레콤 http://www.icablenet.com/
충북BIT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세미나자료 http://bitrc.re.kr
광인터넷포럼 논문자료 http://www.koif.or.kr/
구글 http://www.google.co.kr



원본출처: 파코즈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my_tips&page=1&sn1=&divpage=2&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