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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172만원' 해괴한 소득세 감면




'5만원 >172만원' 해괴한 소득세 감면

등록일 : 2008-09-02 09:16:12

 
[사진=뉴시스]

   정부는 1일 소득세, 부동산세, 법인세 등 대대적인 감면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6조
4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 여당
의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 재산가 위주"라며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경감
시키는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소득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특
히 상속세율을 50%에서 33%로 내린 것은 철저한 부유층 편들기"라고 쏘아붙였습니
다.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만든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은 야당의 '부자들을 위한 감
세'라는 비판에 대해 "세금이 무거우면 경제가 위축되고 저소득층이 피해를 가장 먼
저 본다"면서 "세금을 낮춰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
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 vs 부자' 논쟁이 다시 불붙을 모양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보도자료 표지.

   정부-여당과 야당, 어느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알기 힘듭니다.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는 5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 보도자료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
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용이라고 밝힌 소득
세율 단계적 인하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세제 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율을 내년 그리고 2010년 각각 1%
P씩 내리겠다"며 이는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정부는 그 근거로 "최저세율은 25%(8%에서 6%로) 내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 최고세
율은 5.7%(35%에서 33%로)밖에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수치로만 보면 정부의 주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로 예시로 든 수치를 살펴보면 '소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만든 기획재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재경부뉴스'난에 "소득
세, 4인가구-연봉 4000만원시 소득세 53만원 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재정부는 이 글의 부제로 "소득 낮을수록 감소 효과 커, 2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소득세 절반 줄 듯"이라고 달았습니다.
   재정부가 제시한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감세 효과' 예시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연봉 2000만원 근로자(4인가구)는 소득세율이 2%P 내리면 결정세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하지만 내리는 액수는 5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연봉이 1억원인 근로자(4인가구)는 소득세율을 2%P 내려주면 결정세액은
1351만원에서 117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인하율은 50%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인하액
은 172만원이나 됩니다.
   5만원과 172만원.
   어느 것이 큽니까.
   정부는 세금을 5만원 깎아주면서 효과는 172만원보다 크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산술법입니까.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율 체계 설정'이라고 적시한
최저세율(연봉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감세 효과' 예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근로자(4인가구)는 소득세율을 올리든 내리든 소득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나쁜 정책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본질을 호도하는 거짓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