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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악의 재정난…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최악의 재정난…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35%로 일본(219%), 이탈리아(116%), 그리스(108%), 미국(85%)과 비교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채의 증가속도를 놓고 보면 OECD 중 가장 빨라 불안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는 원천적인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국가 부채는 결국 국민(납세자)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진 빚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엄청난 속도로 악화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부자감세와 그밖에 4대강사업을 포함한 대형국책사업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또는 사업)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것이 아닌가요? 결국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MB 정부가 작금의 국가 재정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MB정부의 역주행 2년’이 낳은 수많은 문제점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의 ‘반건전재정’이며, 그 중에서도 국가의 재정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감세-지출확 대 동시추진, 국가부채 급증 불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처하자 세금의 액수를 높이거나 세율을 높이는 ‘증세(增稅)’로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MB정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입니다. 이는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감세․규제완화․작은 정부’를 골자로 당시 미국 정부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2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을 70%에서 28%로, 최고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낮췄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취임 당시 “세금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며 감세 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피력했고, 몇 해째 이른바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법도 모양도 흡사한 이 두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는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낳았고 우리 정부의 부자감세(세제개편)는 이 대통령 임기 중 90조원의 국가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 정부는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토목 SOC 위주의 무리한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4대강사업(22조), 보금자리주택(12조), 30대선도 프로젝트(126조) 등 MB정부가 추진 중인 굵직한 주요사업(10개)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460조원에 달하며, 이 중 국고부담액은 160조원(MB정부 임기 내 115조원)이나 됩니다.
 
이러하니, 대규모 빚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5.6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적자국채발행규모가 MB정부 들어 500% 이상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을 전후하여 ‘작은정부론’을 말했다는데, 2년 후 이런 상황에 직면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 일반회계세입적자국채 발행 추이 >

 98~ 07년 평균   2008년  2009년  2010년
 5.6조원  7.4조원  35.5조원  29.3조원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가속도는 30.6%로 28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2.5배로 최악입니다.  MB정부는 2년 새 국가채무를 61.1조원이나 늘려 놓았습니다. 2007년 말 298.9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360조원으로 늘어났고, 올해까지 407.2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무려 700조원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전세계적 ‘재정위기’의 안전지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우리나라는 재정위기의 안전지대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적자는 51조원으로 GDP의 5%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IMF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곤 거의 균형 재정을 이뤄왔던 우리나라의 재정관리 역사에서 보면 큰 폭의 적자이나 외국과 비교하면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채 규모도 앞서 소개한대로 GDP 35.3% 정도로 평균치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GDP 30% 중반으로 수준으로 관리하면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던 정부발표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상당수 재정학자들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정부 발표 규모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관리해야할 ‘관리대상국가채무’를 1800조원 정도로 보고 있지요. 이는 정부 발표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 계산방식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채무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재정적자를 보전하거나 환율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여러 ‘국채’,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부담한 채무를 가리키는 ‘국고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국내외에서 빌린 차입금을 국가채무 등만 국가채무로 보는 방식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것들이 과연 국가채무의 전부인가’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채무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그 규모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IMF가 지난 1986년 발표한 재정통계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국제적인 방식이므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침이 지난 2001년 바뀌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아직 새 지침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MB정부는 약 25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지침을 사용하면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1986년 지침과 2001년 지침, 어떻게 다른가
 
앞서 소개한 1986년 지침과 2001년 지침의 주된 차이는 채무주체가 ‘국가’(정부부처)에서 ‘일반정부’(정부부처, 공공기관)로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채무주체가 달라졌으니 그 구성 또한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모든 기금이 원칙적으로 국가채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MB정부 발표안에는 63개 기금 중 38개 기금만 국가채무에 포함됨)
둘째, 비영리 공공기관들이 가진 채무들도 국채에 포함돼야 함.

 
그렇다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 상환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297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공기업 등)부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총 국가채무는 이미 700조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채무주체의 확장’ 외에도 2001년 지침에서는 국가채무 계산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직접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발생주의는 경제적 행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민간사업에게 20년간 매년 1000억씩 임대료를 지불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벌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현금주의로 국채를 계산하면 매년 민간기업에 지출되는 '1000억원'만 국가채무로 잡힙니다.

그러나 발생주의로 계산하면 정부가 20년간 매년 1000억씩 지출해야하므로 정부가 진 국가채무는 '2조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0억과 2조원이라니,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보조금과 매년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임대료 총액은 모두 국가부채로 계산돼야 맞습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까지 국가채무에 속하게 됩니다.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왜 학계가, 저희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하는지 아시겠지요. 덧붙여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사실 지난 2007년 국가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국가회계방식이 발생주의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B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발생주의를 적용할 예정이랍니다. 그 이유야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지자체와 가계의 재정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참조 : 레디앙 20100317 <국가채무, 정권 재창출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