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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 등 친일파 재산 257억 환수

민영휘 등 친일파 재산 257억 환수
재산조사위, 10명 소유땅 102만㎡ 국가귀속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등에 쓰기로
 ◇민영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원·공시지가 105억원가량)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 한일합방 당시 시종원경을 지낸 윤덕영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 포함됐다.

시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로 110억128만원가량의 토지 10필지, 43만1251㎡를 환수당했다. 민영휘가 시가 56억8756만원 상당의 토지(31만7632㎡)를 환수당해 두 번째였다. 이재곤은 43억577만원(16만9794㎡), 박중양 36억7110만원(8만208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영휘 소유의 토지에는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상당산성(사적 212호) 일대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결정은 지난 5월 2일 1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공시지가 36억원 상당)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 2차에 걸쳐 현재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시가 320억원, 공시지가 142억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 127만4965㎡로 늘어났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귀속이 결정된 재산은 등기 이전을 거쳐 국가 명의로 바뀐 후 독립 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쓰인다. 위원회 측은 “해방 62년 만에 친일 청산의 성과를 거둔 만큼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결정 대상자였던 조중응의 후손이 토지 3필지,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귀속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2차 결정 대상자 10명 중 5명(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이근호, 이재곤)의 후손들이 조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1차 결정 때보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450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 가운데 109명의 토지 2293필지, 1313만5576㎡(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친일재산 여부를 가리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국가 귀속 결정에서 제외된 민영휘 일가의 상당산성 내 3만여㎡은 그가 친일회사인 계성주식과 조선신탁 등을 통해 수탈한 국가재산”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영휘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경술국치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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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가 어서 살아나야 할 터인디..... 어찌 수구 친일 세력이 광복 후 아직까지 판치고 있단 말인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