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로 110억128만원가량의 토지 10필지, 43만1251㎡를 환수당했다. 민영휘가 시가 56억8756만원 상당의 토지(31만7632㎡)를 환수당해 두 번째였다. 이재곤은 43억577만원(16만9794㎡), 박중양 36억7110만원(8만208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영휘 소유의 토지에는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상당산성(사적 212호) 일대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결정은 지난 5월 2일 1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공시지가 36억원 상당)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 2차에 걸쳐 현재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시가 320억원, 공시지가 142억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 127만4965㎡로 늘어났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귀속이 결정된 재산은 등기 이전을 거쳐 국가 명의로 바뀐 후 독립 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쓰인다. 위원회 측은 “해방 62년 만에 친일 청산의 성과를 거둔 만큼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결정 대상자였던 조중응의 후손이 토지 3필지,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귀속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2차 결정 대상자 10명 중 5명(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이근호, 이재곤)의 후손들이 조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1차 결정 때보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450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 가운데 109명의 토지 2293필지, 1313만5576㎡(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친일재산 여부를 가리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국가 귀속 결정에서 제외된 민영휘 일가의 상당산성 내 3만여㎡은 그가 친일회사인 계성주식과 조선신탁 등을 통해 수탈한 국가재산”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영휘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경술국치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
2007.08.13 (월)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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